공지사항
- 등록일
- 2019-10-17
- 작성자
- 상담심리학과
- 조회수
- 3192
전 학과(전공)에서는 자격기본법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 기준 민간자격증(총장명의) 현황을 아래(표1,2)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작성요령
○ 아래 예시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민간자격증이 없는 학과(전공)에서는 작성표에 "해당사항 없음"을 표기하여 제출바랍니다
표1) 자격종목별·등급별 검정기준 [상담심리학과]
자격종목 |
등급 |
검정기준 |
시행시기 |
상담전문가 |
1급 |
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가진 아동, 청소년, 성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수준의 심리상담 및 심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또한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자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|
2016. 2월 |
2급 |
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가진 아동, 청소년, 성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수준의 심리상담 및 심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|
2016. 2월 |
표2)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[상담심리학과]
자격종목 |
등급 |
검정방법 |
검정과목(분양 또는 영역) | |
상담 전문가 |
1급 |
필기, 면접 |
상담윤리 |
상담자의 기본적 자질과 비밀보장 등 상담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종합내용 |
상담사례 |
사례개념화 등 전문적인 상담과 관련된 종합내용 | |||
2급 |
필기 |
상담심리 |
다양한 상담이론과 기법, 상담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및 적용에 관한 종합내용 | |
이상심리 |
이상심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종합내용 | |||
심리검사 및 평가 |
각종 심리검사의 특성과 실제적 적용방법 등에 관한 이해와 체계적인 심리평가방법에 관한 종합내용 | |||
진로상담 |
주요 진로상담 이론과 진로상담의 과정 및 기법 등 진로상담의 실제와 관련된 종합내용 |
문의 : 상담심리학과 ( 819-1347 )